한국기업평가 "손해배상 소송 승소"
김영식
기자
입력
2014.02.18 16:44
수정
2014.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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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업체 한국기업평가는 강성우 외 3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피고 한국기업평가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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