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때 용적률 추가 완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체 가구수 10%→15% 증가해도 건축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전체 가구의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시행을 앞둔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가구 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리모델링 이후 늘어나는 가구 수가 10% 이하일 때만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를 15%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도입하면서 가구 수를 전체의 15%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 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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