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국보법 혐의 인정”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4.02.17 14:58
수정
2014.0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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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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