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재용 ·이창석 집행유예(종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포탈세액이 27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 점은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내용에 불과해 특별히 크게 참작할 양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인들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포탈세액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3억여원을 마련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변호인에게 위탁한 점 ▲피고인들의 재산이 압류돼있어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공모해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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