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지원 서비스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

서울·광주 고·지법에 일반증인 지원실 신설
종전 특별증인 보호·지원과 함께 전국 확대 계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오는 10일부터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과 광주고등·지방법원에 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 지원실’을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종래 형사재판 증인들이 소환장 외에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 법정을 찾기도 어렵고 마땅히 기다릴 곳이 없어 배회하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형사재판 증인은 소환장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증인지원 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받게 된다.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하면 미리 본인이 증언하게 될 법정 답사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증인지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차례에 맞춰 증언한 뒤 여비를 받고 돌아가면 된다.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고·지법의 경우 매년 1만6천183명 이상의 형사재판 증인들이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이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과 특별증인 지원 서비스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증인은 강력범죄 피해자나 여성·아동·장애인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증인을 말한다. 일반증인지원실을 접근성이 좋은 민원인동에 마련한 것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은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이용한다.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찾음에 있어 피해자 등 증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전세계적인 지원과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오래 전부터 증인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참조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증인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증인지원관과 자원봉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해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20여년 전부터 피해자 증인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영국의 경우 재정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민간단체 운영 지원공간이 법정 밖 민원인 통로에 마련되어 있고, 법정에 서게 될 당일엔 증인지원인이 직접 증인 집으로 찾아가 증인이 법정에 선 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절차적인 부분을 동행하며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인은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은 할 수 없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012년부터 특별증인지원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오다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증인지원관 제도가 법제화됐다. 일반 형사 증인에 대한 지원은 2012년 형사소송규칙에 증인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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