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횟집 세꼬시 대부분 양식용…어업단속 영향없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양수산부는 28일 불법어업 예방을 통해 어족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해상단속은 물론 육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히 일정한 길이 미만의 어린물고기의 포획을 집중 단속하고, 봄철 산란기에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자미, 넙치 등 포획금지체장 대상 물고기 포획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물고기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및 수협직원 등으로 '육상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유통시설인 위판장과 냉동창고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그러나 "대도시 등 소비지에서의 세꼬시용 횟감의 경우 어린 물고기라도 대부분 양식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불법 어업단속이 소비자들이 세꼬시를 즐기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꼬시는 횟감용 생선을 뼈째 썬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주로 뼈가 약한 어린물고기나 다 자란 성어(成魚)라도 전어와 같이 몸집이 작은 물고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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