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가루·알몸 졸업식 단속나선다…단속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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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청은 2월 졸업식 시즌을 맞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억지로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및 강요), 알몸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밀가루나 달걀을 몸에 던지는 행위(폭행) 등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경찰은 각 학교의 졸업식 당일에 지역사회와 협조해 합동 예방순찰과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학생들에게 뒤풀이 사례와 처벌 내용 교육도 진행한다.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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