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매 자살 방조한 무속인 '무죄' 판결

의자매 자살 방조한 무속인 '무죄' 판결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의자매를 맺은 여신도에게 협죽도 등 독초를 달인 물을 마셔 자살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3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오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숨진 피해자의 오빠를 상대로 2000만원을 가로챈 부분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숨진 A씨는 2004년 알게된 무속인 오씨와 의자매를 맺고 함께 살았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오씨가 경제사정 등으로 힘들어하자 자살을 결심했다. 본인이 죽게되면 나오는 보험금은 오씨가 수령하도록 할 참이었다.

A씨는 28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자 오씨와 함께 인터넷으로 독성이 있는 협죽도 화분 1개와 투구꽃 1그루를 주문했다. A씨는 보험금 수령자를 오씨로 변경했다. 그리고는 협죽도와 투구꽃의 잎사귀와 줄기를 끓여 먹고는 심장마비로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오씨는 계획대로 보험금을 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이 A씨의 자살방조 혐의로 오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의 자백이 담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오씨가 재판과정에서 부인하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해당 피의자(피고인) 측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자살 실행을 도와줘 이를 용이하게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