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1보)
양성희
기자
입력
2014.01.22 14:55
수정
2014.0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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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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