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토목공사에서 무면허 업자 시공이 빈번한데 법 개정으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의 위험성이 높다"며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 그리고 2만㎡ 이상의 산지전용 개발사업 중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규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 시공비용 저감과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면허업자 시공 때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보증 미비, 하자 책임 미흡, 불법 시공시 처벌 곤란 등으로 발주자 보호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같은 산림토목공사는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 한다"면서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설공사의 법적 구분 때 임도나 사방시설 등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을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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