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1호 손해배상 논란…휴대폰 판매점 '으름장'

"법원서 손해배상 지급 명령" 주장으로 시끌…전문가 "위법 계약이라 무효"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해 '폰파라치(휴대폰 파파라치)'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폰파라치 차단을 위해 손해배상 동의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폰파라치 1호 지급 명령서'라는 글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은 법정 상한선인 27만원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폰파라치 신고 방지 계약 동의서를 받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을 신고하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적발된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들은 벌금을 내거나 영업정지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 판매점들은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금액 전액을 폰파라치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며 신고를 막으려는 상황이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다른 가입자들은 휴대폰 개통이 차단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공급하려는 판매점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가입자와 판매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에 '법원으로부터 폰파라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지급 명령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법원이 폰파라치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발부한 국내 폰파라치 1호 법원 지급 명령서"라며 "폰파라치가 가입 당시 자필로 작성한 내방 고객 서약서를 근거자료로 한 것으로 전체 예금계좌와 회사급여를 차압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오고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폰파라치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애초에 위법한 계약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KAIT 관계자는 "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주는 것은 애초부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 위에 근거한 동의서를 통해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민법 제103조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경우에는 무효라는 규정에 따라 폰파라치를 대상으로 한 계약도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폰파라치가 소송을 당할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KAIT 관계자는 "KAIT에 폰파라치 신고와 관련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 등의 모든 지원을 KAIT 측에서 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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