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 이번 주 시작…최연혜 "용산역세권 땅 되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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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사장 "이번 주 용산역세권 부지 반환 소송 제기할 것"
최대 5조원대 규모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 예상…코레일, 승소 자신감
부채 감축 위해서 명운 건 소송전 불가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측, 소송 쉽게 끝나지 않을 것…후폭풍 거셀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총 사업비 31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백지화의 후폭풍이 본격 몰아닥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르면 이번주 중 용산개발 자산관리업체(AMC)인 용산역세권개발㈜를 상대로 부지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호탄이다. 양측은 2400억원의 용산개발사업 파산에 따른 보험금(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인 땅의 소유권 소송이 본격화되며 최대 5조원대에 이르는 소송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3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로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 개발부지는 사업 중단에 따라 코레일이 토지대금 2조4000억원 반환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의 약 39%(13만8908㎡)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하지만 여전히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61%(21만7583㎡)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코레일은 나머지 모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는 것이다.최 사장은 "법적 검토를 통해 최대 1년반 정도면 소송이 완료될 수 있고 승소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1심에서 승소만 되면 바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장부가격 8000억원이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소유권을 2015년까지 돌려받아 약 3조8000억원으로 재평가, 장부상 자본금을 늘리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최 사장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근거로 AMC 직원 급여 소송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주 AMC 파견직원 급여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며 "용산역세권 관련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긴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도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환수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드림허브 측은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을 되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2015년 자산재평가를 통한 자본확충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운을 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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