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 회생정차 개시 결정
최은석
기자
입력
2014.01.09 17:46
수정
2014.0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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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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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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