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메이도프 사기 관련 법무부에 17억弗 배상 합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7일(현지시간) 버나드 메이도프의 피라미드식 금융사기(폰지) 사건과 관련해 20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연방검찰의 프리트 바라라 검사는 "JP모건이 메이도프 금융사기 사건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 은행이 사기사건과 연관돼 물게 되는 배상금 중 최대 액수"라고 밝혔다.배상 합의에 따라 JP모건은 폰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17억달러(1조8165억원)를 배상하고 이와는 별도로 5억4300만달러를 들여 폰지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과의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JP모건은 아울러 통화감독청에 3억5000만달러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JP모건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한 만큼 향후 2년간 관련 형사소송 등 법 집행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JP모건은 돈세탁 방지와 관련된 내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JP모건은 희대의 금융사기극인 '메이도프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이도프는 자신이 설립한 증권사인 '버나드 메이도프 LLC'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헤지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폰지사기(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수법) 형태로 500억달러 규모의 사기극을 벌였다. 그는 2009년에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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