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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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는 광주·경남은행의 인적분할 철회 조건과 관련, 기존의 "분할기일 전일까지 광주·경남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를 "'중단되거나'"로 정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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