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 10%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가능"

공정위,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원재료 가격 급변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바뀌면 수급사업자나 조합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한 차례 협의에 응한 이후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의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바람직한 협의과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는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의 판단기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기준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원재료 가격변동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 가격 혹은 시장가격이 계약 체결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올랐을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정협의 신청은 수급사업자나 조합이 조정협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 명칭, 하도급대금 중 해당 원재료 대금의 비중 등을 담은 조정협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 조정협의는 30일 내에 2회 이상 해야 하고, 당사자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에 따른 결과는 조정협의 신청일에 소급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