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

"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드려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고 참여도가 높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매주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4천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911명이 참여해 95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 4천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