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범 유죄 확정, 이병헌 측 "추가 대응 NO"

이병헌 협박범 유죄 확정, 이병헌 측 "추가 대응 NO"

[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병헌 측은 추가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 사생활을 폭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강병규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9년 강병규와 공모해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항소는 검찰에서 결정할 일이다"라며 "판결을 통해 범행이 모두 밝혀진 만큼 추가 고소 등 법률적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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