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포함? 대기업 상무급, 최고세율 적용에 초민감

[아시아경제 산업부] # 연말 정기인사에서 고위임원으로 승진한 A(50)씨. 승진 후 첫 달 세전 월급은 200만원이 올랐지만, 그가 실제 손에 쥔 돈은 100만원 남짓 늘어난 액수다. 샐러리맨들에게 대기업 임원, 월급 200만원 인상 등은 꿈과 같은 얘기다.

근로소득자 1550만명 중 1% 이내에 드는 '고소득자'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무래도 A씨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든다. 20대 후반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20년 넘게 한 직장에 헌신했고, 치열하게 일해 50대 나이에 임원이 됐지만 이젠 늘어나는 봉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분이다.내년부터 과세표준(과표)으로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자는 지난해보다 소득세로 최대 450만원 더 부담해야 된다.

국회가 현재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부자과세가 올해 첫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표 1억500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2억원인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5000만원에 최고세율이 적용돼 소득세 부담은 150만원 늘어난다. 과표 3억원인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45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표 1억5000만원에 해당되는 실제 연봉은 대략 1억8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대기업 상무 이상의 직급이 대거 내년 최고세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굳이 직급으로 따지자면 기존에는 대기업 전무나 부사장급 이상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대기업 상무급도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가 거의 없는 경우 1억6000만원 연봉자도 최고세율에 포함될 수 있다. 개개인별로 공제 항목이 달라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연봉자는 12만40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

A씨와 같이 올 연말 승진한 대기업 상무급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 한 임원 "고액연봉자라고 하지만 대기업 임원 역시 월급쟁이"라며 "이번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낮춘 것은 결국 또 유리지갑을 겨냥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임원은 "대기업 임원은 말 그대로 임시직이나 다름없다"며 "주변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지인들과 비교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야가 최고 세율을 종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고액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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