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부동산 임의경매 건 취하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는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건이 취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만한 상호합의에 의해 채권자의 부동산 임의경매 취하서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