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못 채운 상조업체 41곳…5만2000명 피해

공정위 "시정조치 할 것"

상조업체 41곳,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40% 위반
전체 선수금의 2% 수준, 가입자 5만2000명 피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를 내놓고 올 9월 기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인 40%를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가 41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수금이란 앞으로 일어날 장례행사 이행을 위해 가입자가 미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업체는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겨야 한다. 보전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시 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의 2% 수준이었고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1.6%로(보전금액 136억원) 법정 비율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5만2000명(1.4%)였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한 41곳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에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올 9월 기준 상조업체는 모두 293곳으로 올 상반기 대비 4곳(신규 등록 14개사, 폐업·등록취소 18개사)이 줄었다. 2010년 33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각했다. 분석대상인 266개사 중 141개(53%) 업체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었다. 가입자수 역시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가 272만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선수금은 총 3조799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936억원(6.7%) 늘었다.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8033억원(91%)으로 전체 선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해 상위 업체 편중 현상이 심했다.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40%로 1조2332억원에 달했다. 업체는 은행(167개사)에 예치해두거나 공제조합(96개사)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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