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템셀이 연구·개발해 현재 임상3상시험을 준비 중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10년 동안의 국내 판매권을 확보한 것이다.회사 측은 "임상 3상 신청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며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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