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이,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투자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해 명백한 기획 사기를 공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구자원 회장은 징역 8년을, 구본상 부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2년, 징역 8년이 구형됐었다. 2심에서 구형량이 3년씩 낮아진 것.

구 회장 등 피고인 측은 피해액 2127억원 가운데 2003억원(94.2%), 피해자 741명 중 728명(98.2%)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며 판결 선고 전까지 모든 배상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판결은 내년 2월6일 선고된다. 구 회장 등은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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