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무죄(1보)
양성희
기자
입력
2013.12.24 14:44
수정
2013.1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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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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