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의혹 재판 ‘삭제 지시·고의성’ 여부 쟁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재판이 내년 2월께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받아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삭제된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지 ▲2007년 10월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록 삭제와 미(未)이관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백 전 실장 등은 “회의록을 고의로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기록물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에 등록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 문건을 파쇄하는 등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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