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축산분뇨배출 업소 35곳 '적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불법 증축해 축산 분뇨를 방출해 온 축산농가 3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68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 시설 35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ㆍ미신고(12건) ▲변경 허가ㆍ신고 미이행(1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5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4건) ▲시설 관리기준 위반(3건)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A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562㎡가량 추가 증축하고도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영농조합법인은 방류수 수질기준(T-N 850mg/L)을 1.3배(T-N 1,146mg/L) 이상 초과 방류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위반 시설들에 대해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19건, 개선명령 1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