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엔 낮추고 중소업체에 높인 백화점의 두 콧대

판매수수료율 6.2%포인트 差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백화점 업체들이 해외 명품에는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입점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NC·AK플라자·동아 등 7개 백화점 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2850원은 백화점 몫이라는 설명이다.

입점업체의 규모별로 대기업 입점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4%, 중소입점업체는 28.2%다. 반면 해외 명품의 판매수수료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점업체와 비교하면 6.2%포인트 차이가 난다.

해외 명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갤러리아백화점이 20.6%로 가장 낮았고, 신세계(21%), 롯데(21.2%), 현대(23.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입점 업체의 판매수수료율과의 편차는 롯데백화점이 8.7%포인트로 가장 컸다. 롯데백화점의 중소입점업체 수수료율은 29.9%다. 똑같이 1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백화점이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명품 업체로부터 870원을 적게 받은 셈이다.판매수수료율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은 적은 반면에 입점을 원하는 백화점은 많다. 가령 명품백의 대명사로 불리는 '루이뷔통'의 경우 국내 매장의 숫자가 30여개에 불과하다. 백화점, 면세점 등 수익성이 좋은 곳만 골라서 입점한다. 명품의 '희소성'을 이유로 매장을 더 늘리는 것도 마다하고 있다. 시쳇말로 명품업체가 백화점을 상대로 '갑' 행세를 하는 셈이다. 때문에 백화점 업체들이 명품 브랜드를 상대로 입점을 바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판매수수료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중소입점업체들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 백화점에 제품을 입점시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백화점에 입점을 원하는 중소업체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들 업체 가운데 품질, 서비스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입점시켜야 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명품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했을 때 백화점들의 집객효과를 감안한 것"이라면서 "명품에 대해서는 백화점이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중소 입점업체는 그들이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입점업체들이 갖고 있는 상품의 브랜드력이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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