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창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창 1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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