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로 바꾸세요" 新보이스 피싱 주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민일보는 은행을 사칭해 '내년부터 고객정보의 동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한다'며 비밀번호를 묻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허모(37)씨는 8일 오전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발음이 정확한 젊은 여성은 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동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허씨가 주민등록 번호를 누르자 허씨의 은행계좌번호를 부르며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라고 했다. 이에 의심을 품은 허씨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자 젊은 여성은 바로 전화를 끊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 분야에서 동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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