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 직접 참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무휴가제나 순환근무제 등은 법령에 명시해 제도화되며, 내부통제 위반시 감사 등 책임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TF는 금융당국을 포함,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및 각 은행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구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하게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TF는 의무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위반·제재 사실은 공시해 은행의 평판리스크에 반영키로 했다.

또 내부통제 위반시 징계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전 은행 실태점검 결과와 금융연구원 제도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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