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권에 휴대전화 번호 이동제와 비슷한 개념의 '은행 계좌 이동제'가 도입된다. 고객이 거래은행 변경을 요구하면, 은행 측은 자동이체 신청내역 등의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새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는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각종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를 해당 기관마다 연락해 개별적으로 신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은행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금리 및 수수료, 서비스 측면에서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야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 뒤, 2015년 중 시스템을 준비한 후 2016년부터 은행 간 계좌이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국내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현지 국가에서 허용하는 경우 겸영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은행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홍콩의 경우 유니버설뱅킹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홍콩 현지에 진출한 은행 영업점들이 경쟁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홍콩에 진출한 은행의 경우 유니버설뱅킹도 허용하는 식으로 해외 영업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채권 중개, 유가증권 중개 등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의 일임업, 브로커리지 업무가 주로 추가로 허용될 것"이라며 "해외지점이 현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현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전신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은행의 건전성 등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이 소규모 해외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 사후보고로 바꿀 예정이다.
해외 현지 은행들이 대부분 은행지주회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이 현지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하나은행의 경우 미국 BNB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BNB은행이 지주회사라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 PB 간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이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고객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 은 취급,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예금중개 업무, 기업 해외법인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등 부수·겸영업무도 확대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등 은행권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은 강화키로 했다. 은행권 꺾기 적발 시 은행과 임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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