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대부업체에 자본금 자격 요구하는 개정안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9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재정적 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는데다 채권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영세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불법추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민 의원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부여할 경우 불법추심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자가 고용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대부업자간의 범위 역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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