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단 무선전화·마이크, 내년부터 제조·판매자는 '단속대상'

사용중단 무선전화·마이크, 내년부터 제조·판매자는 '단속대상'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올해로 사용이 종료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무선마이크는 당국이 밝힌 대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판매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700㎒ 무선마이크와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며, 단속을 무기한 연기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달 무선전화기를 내년에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지자,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직접 나서 "사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기수명과 주파수 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나, 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