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화 추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무기중개상들이 중개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방위사업 관리규정'과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무개중개상들이 중개수수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는 무기거래 대금의 3~10% 선이다. 그 동안은 중개수수료는 제작사와 무역대리점 사이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무기도입사업비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를 이용한 역외탈세, 로비자금으로 악이용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해상 초계기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무기를 중개한 L사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저지르고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 재산도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초계기 사업의 경우 많게는 1000만 달러(114억원) 이상의 중개수수료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사청은 또 무기계약시 무기중개상을 최대한 배제하는 대신에 무기중개상의 역할을 담당할 전담팀도 꾸리기로 했다. 무기중개상의 역할은 무기도입사업에서 조언,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이다. 이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국제변호사 2명, 통ㆍ번역사 3명을 채용해 전담팀을 만든다는 것이다.

올해 무기중개상을 배제한 계약은 해상작전헬기(계약금 3856억), 대포병탐지레이더 후속군수지원(88억), FA-50용 공대지유도탄(34억), 화학탐지장비(6억), 휴대용 표본수집 후송세트(1억) 등 3985억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무기도입사업때 무기중개상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무기시장에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만들어지면 비리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