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오류·비리 차단 ‘자율적 내부통제’ 시행

모니터링· 자체점검· 공직윤리활동 통해 공직비리 사전 예방 및 업무상 오류· 임무해태 방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평소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산하에 모니터링, 자체점검, 공직윤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모니터링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별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오류 및 비리징후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교차점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 업무담당·관리자 등에게 동시에 전파해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5대 행정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e- 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
사로 세분화돼 있다.자체점검은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를 담당자 등이 자기진단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예산·행정의 낭비요인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와함께 공직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조리 신고제도, 청렴인사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도 관리한다.

특히 청렴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임용시 청렴성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인사부서에 제공해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성문옥 시 감사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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