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 前 회장 등 10명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김광진 전 회장 등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2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인천 동춘지구 개발사업 등 본인의 시행사업이나 주식투자를 위해 차명 주주를 동원해 은행 돈 1132억원을 빌려 쓴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차례로 계열은행을 늘려 지난해 말 기준 계열은행 4개, 총 자산 5조401억원의 국내 자산 규모 1위 저축은행 그룹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했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돼 고객들의 예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명을 포함 대주주 및 관계인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담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대출을 강행하고 금융당국의 고발로부터 전·현직 경영진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하는 등 은행에 4480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긴 혐의, 아들의 가수활동에 40억여원을 지원하거나 본인의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는 등 회사 자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 은행장들과 짜고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추가 대출한 뒤 앞선 대출을 메우는 등의 수법으로 자산건전성을 개선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위스1·2·3·4 저축은행이 이미 분양에 한 차례 실패해 다시 분양될지도 알 수 없는 서울 노원구 미분양 상가에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려준 돈은 모두 38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도와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계열 은행장 6명과, 대출 청탁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이사 등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직 경영진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대출 브로커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모 시행사 대표 등 2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올해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넘어가 ‘SBI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검찰은 지분 매각 등 인수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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