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사법기관의 의료사고 감정 의뢰 14배 늘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달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총 89건의 수탁감정사건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9개월간 의뢰받은 6건에 비해 1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검찰의 의뢰한 사건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33건, 법원 11건의 순이었다.수탁감정은 의료중재원에 직접 신청이 들어온 조정·중재 사건을 위한 의료사고 감정 외에 경찰, 검찰, 법원 등 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으면 의료인이 사실 조사에 나서며, 해당 진료과목 자문위원의 소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6명의 의료인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 결과는 의료 관련 소송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수탁감정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료인 1인에 의한 감정, 감정 소요기간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이 수탁감정을 완료한 49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46.9일이 걸렸다.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빨랐다. 의료중재원은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에 감정기간을 90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탁감정 의뢰기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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