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변조 '작업대출' 주의 요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상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 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 조사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했다.작업대출이란 문서 위조자 등 작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해 받는 사기대출이다.

작업자는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여러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무직자의 경우 4대 보험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 직장인은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업자는 작업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출희망자의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서류조작에 의한 사기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성과 위험성을 홍보할 것"이라며 "대출부적격자와 사기대출업자들의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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