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선고(1보)
온라인이슈팀
입력
2013.11.07 10:54
수정
2013.1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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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이 7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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