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러 PKBM에 527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러시아 항공우주 산업 엔지니어링 업체인 PKBM사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과 관련해, 러시아 상설 중재 재판소로부터 5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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