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 최광선씨에 5억5000만원 지급 판결
이혜영
기자
입력
2013.10.31 16:39
수정
2013.10.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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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루보 는 최광선씨가 제기한 양수금 소송과 관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최씨에게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7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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