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맞은 대우조선 "법적 대응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화오션 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혐의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을 정식 통지 받는대로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율을 통해 작업투입시간(시수)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업체가 공히 채택해온 업계 표준 방식"이라며 "시수 산정시 생산성 향상을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양된 시수' 및 단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단가 인하를 문제삼으려면 임률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본사 지난 2008년부터 201년까지 임률단가를 꾸준히 인상해왔지만 공정위의 결정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갈수록 거세지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서 조선소들이 생산력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쇠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당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하도급 업체에게 임가공을 제조 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며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부당단가 인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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