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담합혐의 5개 업체 공공 입찰제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은 앞으로 2∼6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외에도 제재처분을 받게 됐다.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 대해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광주시는 제제 처분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다음달 초부터 이들 업체가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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