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어도 인터넷쇼핑 회원된다'

금감원, 주민번호 필요 없는 15가지 모범사례 선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인터넷쇼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이벤트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분야별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업무유형을 검토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15개 모범사례를 선별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각 금융회사에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최소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모범사례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이나 아이핀 등으로 대체해도 고객불편이나 금융사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금감원이 꼽은 모범사례는 이외에 인터넷 회원가입 외에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금융회사 내부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 인터넷홈페이지 회원 탈퇴 신청시 본인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등이 있다.

또 그동안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주민번호 입력이 요구됐던 신용카드 사용이나 해외이용제한,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론 이용거절 등록 등의 업무도 생년월일을 갖고도 처리가 가능해졌다.보험권역에서는 보험모집인과 텔레마케터 모집 신청시 더 이상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이 줄어들면 유출 위험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수정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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