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보세구역 위반 금액 3년간 1,353억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반액수가 최근 3년간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세구역종사자들과 보세사들이 관세법을 위반한 건수가 49건에, 위반 금액은 모두 1,353억 509만 282원이었다.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내고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이 보관되는 곳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유형은 보세창고로, 전국에 1,160개가 있다.

보세구역의 무단 반출은 다량의 탈세로 이어진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세창고 운영자는 보세화물관리업무의 전문 지식을 가진 보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위반한 유형을 보면, 밀수입, 무단반출, 관세포탈 등으로 대부분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10월엔 보세구역 임직원과 보세사가 짜고 650억원 상당의 치즈류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됐고, 올해 9월에도 임직원과 보세사 합동으로 330억 상당의 의류 재료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됐다.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세청의 관계자는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보세창고업자의 자율관리에 맡기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관리 구조상 적발된 것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액의 탈세가 이뤄지는 온상인 만큼 관세청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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