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10조원 규모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오는 2016년 10월 29일까지 3년 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72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토평동 일원 172만1723㎡(약 52만평)에 ▲월드디자인시티(상설전시장·엑스포 시설)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특화상업 및 업무시설 ▲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오는 202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0조원이 투입된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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