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100% 환급 못 받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은 탈퇴시 출자한 예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조합의 손실액을 차감하고 남은 출자지분만 돌려받게 된다. 손실액을 차감하고 돌려주기로 한 출자금은 신협의 순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떨어지는 신협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신협의 총 자산은 55조3000억원으로 2008년 30조9000억원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대율은 2008년 말 76.6%, 2011년 말 71.1%, 올해 6월 65.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조합도 전체 신협(949개)의 18%인 167개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합원 탈퇴 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 사안을 정관에 규정한 조합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금이 자본으로 인정되면 조합이 출자금 추가모집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이 같은 해에는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변경,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은 조합은 전체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회가 부실조합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중앙회가 파산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위변제(예금보험금 지급)를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3분의 1 이상을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던 중앙회 임원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상임이사의 업무도 '신용·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중앙회가 회원조합에게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 역마진 우려가 있던 것을 개선, 앞으로는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했다. 신협 외 농·수·산립조합중앙회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회의 자산운용이 유가증권에만 집중돼 시장리스크에 취약한 점도 감안, 비회원조합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 거래,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 금융위는 신협 뿐 아니라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역시 소속된 조합의 감독업무를 맡도록 하고, 이를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 총회 의결에도 투표 제도를 도입,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1월 초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분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으로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성과 주인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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