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파괴 '얌체 운전자' 신고하면 포상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내년부터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을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도로안전 시설물 파손은 총 1904건으로 이 가운데 17.4%인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10명 중 8명은 파손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고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비율은 2010년 26.2%, 2011년 20.8%에서 지속적으로 줄면서 매년 8억원이 넘는 자체복구 비용이 투입돼 왔다.

시는 이번 개정 규칙을 통해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은 3만원 ▲1백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파손 신고 해당 시설물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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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나 도로시설과(02-2133-166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고 운전차량을 밝힐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화면, 사진, 동영상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와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93조에 의한 벌칙 및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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