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운영 면세점 2018년까지 15곳으로 는다

관세청,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책’ 마련…중소·중견기업 제품매장 면적비율도 12%→25%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면세점이 2018년까지 15곳으로 는다. 중소·중견기업 제품매장 면적비율도 12%에서 25%로 늘리고 새로 문을 여는 중소·중견면세점의 영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도움도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22일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면세산업의 문제를 손질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책’을 마련, 이처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관세청은 현재 면세점 전체면적의 12%에 머문 중소·중견기업 제품매장을 2018년까지 25%로 늘린다. 7곳인 중소·중견기업 운영면세점 수를 2018년까지 15곳 이상으로 늘리고 새로 시작하는 중소·중견면세점의 영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관별로는 ‘영업 준비 전담팀(TF)’이 운영되고 병행수입품도 공급한다. 또 ▲특허수수료와 공항공사보증금 인하 ▲통합인도장 설치 ▲공동마일리지제 도입 ▲유사면세점 단속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중소기업제품들 중 우수제품을 찾는 등 면세점 입점시스템을 만들어 유망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는다.관세청은 중소기업 창조혁신제품들의 판로, 홍보 인큐베이터로서 면세점 역할을 키우기 위해 테스트마켓(시험시장) 형태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판매장’을 만들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제품의 면세점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기존 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 넓히기는 막을 예정이다.


다만 면적을 넓힐 땐 확대면적의 40% 이상에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기준을 정했다. 새로 시작하는 지방의 중소·중견면세점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기존 면세점의 특허기간(최대 5년) 끝날 땐 새 특허절차를 적용, 기존 면세점 운영권자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기업에 특허신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절차는 특허신청 공고→공항 및 항만 임대계약→신청→심사→사업자 선정 등의 순서를 밟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백운찬 청장, 대·중소기업 면세점 및 입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추가매출 및 약 1500명의 면세점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면세점 제품의 판매를 늘려 중소기업제품 홍보, 국내·외 판로개척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계기를 만들고 새로운 일터도 생기는 등 부가효과가 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4년 사이 국내 면세점의 전체 매출액은 2009년 3조8000억원, 2010년 4조5000억원,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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