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대법원 상고…"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인정 유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미약품 은 발기부전약 '비아그라'의 알약 형태의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과 관련, 즉각 상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의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가 입체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유사한 형태인 한미약품 '팔팔정'이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비아그라 모양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 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팔팔정은 지난해 5월 국내 발매된 후 비아그라 매출을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른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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